「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 •대상: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은 의제사항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 •기간: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 •신청: ⁃ 소공원(작은정원) 조성으로 외부 방문객 ⁃ 소공원(작은정원) 조성으로 외부 방문객
핵심정보
- 기간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은 의제사항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 비용
- 116억원
- 준비물
-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 소공원(작은정원) 조성으로 외부 방문객 ⁃ 소공원(작은정원) 조성으로 외부 방문객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방법 및 내용
가. 공개기간 : 2026년 7월 27일 ~ 8월 14일 (14일 이상)
나. 공개방법 : 안동시청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
다. 공개내용 : [붙임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참조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서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소공원(작은정원) 조성으로 외부 방문객 ⁃ 소공원(작은정원) 조성으로 외부 방문객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