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결정내용 공개

- •안동시가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진행된다.
- •공개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4일 이상이며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재된다.
핵심정보
- 공개기간
- 2026. 7. 27. ~ 8. 14.(14일 이상)
- 공개대상
-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 공개방법
- 안동시청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안동시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공개기간은 2026년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4일 이상이며, 안동시청 홈페이지(http://www.andong.go.kr)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게재된다.
결정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개기간 내 붙임 주민의견 제출서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개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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