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천면 어담리·구담리 쓰레기 배출장소에 불법투기 감시 CCTV… 10월 1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 풍천면이 어담리 956-3 클린하우스와 구담리 496-9 배출장소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예고했다.
- •공고·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 •의견은 풍천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한다.
핵심정보
- 목적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 사업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CCTV 설치
- 제출처
- 풍천면행정복지센터
- 설치장소
- 풍천면 어담리 956-3(클린하우스), 구담리 496-9(배출장소)
- 의견제출기간
- 2026년 9월 11일~10월 1일(20일간)
안동시 풍천면행정복지센터가 쓰레기 배출장소 두 곳에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절차다.
설치 장소는 풍천면 어담리 956-3 클린하우스와 구담리 496-9 배출장소이며, 목적은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시설 관리다.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다. 행정예고문은 안동시 누리집과 풍천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되며, 의견이 있으면 기간 안에 의견서를 풍천면행정복지센터로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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