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남의 땅에 버려진 농기계, 안동시가 치운다… 방치 농업기계 조례안 원안 가결

-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 •시장은 도로나 남의 땅에 오래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자·점유자에게 회수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폐기할 수 있다.
- •실태조사와 예방 교육·홍보, 처리사업 지원, 견인·보관·폐기 업무 위탁과 경찰서 등과의 협력 근거도 담겼다.
핵심정보
- 결과
- 원안 가결
- 조례안
- 안동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손광영·김새롬·권기익·김경도·김철현·허승규 의원
- 대표발의
- 김순중 의원 (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
- 주요 내용
- 소유자·점유자 회수 명령, 불이행·소유자 불명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매각·폐기, 실태조사, 예방 교육·홍보, 처리 업무 위탁, 경찰서 등 협력체계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왜 필요한가
도로나 남의 땅에 농업기계가 오래 방치되면 농촌 경관을 해치고, 녹물과 폐유로 흙과 물을 오염시킨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막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처리할 근거가 그동안 없었다.
조례가 담은 것
- 회수 명령 — 시장이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회수하거나 적절히 조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매각·폐기 —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실태조사 — 방치 농업기계 현황을 조사한다
- 예방과 지원 — 방치 예방 교육·홍보와 처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위탁과 협력 — 견인·운반·보관·폐기 업무를 위탁하고, 경찰서와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
김 의원은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폐유와 녹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김순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광영·김새롬·권기익·김경도·김철현·허승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의 땅에 버려진 농기계는 누가 치우나요?
A. 조례에 따라 시장이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회수하거나 적절히 조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Q.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나요?
A. 오래 방치된 농업기계가 녹물과 폐유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농촌 경관을 해치며,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막아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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