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 수혜자·인근 주민 의견 청취

- •안동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원래 목적 외로 쓰겠다는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관계 주민 의견을 듣는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해당 시설의 수혜자와 소재지 주민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다.
- •대상 시설과 의견 제출 방법은 안동시청 누리집 공고 첨부문서에 있다.
안동시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관계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공고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저수지·용수로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 외 용도로 쓰려면 그 시설의 혜택을 받는 농민과 시설이 있는 곳의 주민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한다.
대상 시설의 위치와 사용 목적, 의견 제출 기간과 방법은 안동시청 누리집 공고에 첨부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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