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면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 강사 1명 모집

- •남선면주민자치센터가 노래교실을 운영할 강사 1명을 공개 모집한다.
- •모집기간은 3월 12일부터 18일까지이며,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풍부한 강의경험이다.
- •접수는 남선면행정복지센터 1층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핵심정보
- 기간
- 모집 2026.3.12~3.18(09:00~18:00)
- 대상
- 노래교실 운영 강사 1명
- 문의
- 남선면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남선면행정복지센터 1층 사무실 방문 접수
남선면주민자치센터가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3월 12일(목)부터 18일(수)까지(오전 9시~오후 6시)이며, 모집인원은 1명, 운영강좌는 노래교실이다.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 및 강의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접수방법은 모집기간 내 직접 방문 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외)이며, 접수장소는 남선면행정복지센터 1층 사무실(안동시 남선면 충효로 3866)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해당 분야(노래교실)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강의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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