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5기 남선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공고

- •기간: 2026. 9. 1. ~ 2028. 8. 31.
핵심정보
- 기간
- 2026. 9. 1. ~ 2028. 8. 31.
- 장소
-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5기 남선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위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5기 남선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위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위촉인원: 고문 2명, 위원 21명(붙임참조)
2. 위촉일자: 2026. 9. 1.(월)
3. 임 기: 2026. 9. 1. ~ 2028. 8. 31.(2년간)
붙임 위촉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9. 1. ~ 202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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