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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5기 남선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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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5기 남선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공고
핵심정보
기간
2026. 9. 1. ~ 2028. 8. 31.
장소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5기 남선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위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5기 남선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위촉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위촉인원: 고문 2명, 위원 21명(붙임참조)

2. 위촉일자: 2026. 9. 1.(월)

3. 임      기: 2026. 9. 1. ~ 2028. 8. 31.(2년간)

붙임  위촉 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9. 1. ~ 2028. 8. 31.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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