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면 제5기 주민자치위원 23명 위촉… 임기 2028년 8월까지

- •안동시가 제5기 남선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를 공고했다.
- •고문 2명과 위원 21명 등 모두 23명이 9월 1일 자로 위촉됐다.
- •임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핵심정보
- 공고
- 제5기 남선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
- 근거
-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
- 임기
- 2026. 9. 1. ~ 2028. 8. 31. (2년)
- 위촉 인원
- 고문 2명, 위원 21명 (총 23명)
- 위촉 일자
- 2026. 9. 1.(월)
안동시 남선면의 새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는 「안동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5기 남선면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결과를 공고했다.
위촉 내용
- 위촉 인원 — 고문 2명, 위원 21명 (총 23명)
- 위촉 일자 — 2026년 9월 1일(월)
- 임기 — 2026년 9월 1일 ~ 2028년 8월 31일 (2년)
위촉된 위원 명단은 안동시청 누리집 공고란의 위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마을 의제 발굴,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조직이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