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체화정 주변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의 있으면 의견서 제출

- •안동시가 풍산읍 상리리 일원 안동 체화정 주변정비사업의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냈다.
-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이다.
- •토지(물건)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안동 체화정 주변정비사업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업위치
-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446-4번지 일원
-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안동 체화정 주변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번 사업은 풍산읍 상리리 446-4번지 일원에서 시행된다.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