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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체화정 주변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의 있으면 의견서 제출

게시 2026. 4. 22.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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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체화정 주변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이의 있으면 의견서 제출
핵심정보
사업명
안동 체화정 주변정비사업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업위치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446-4번지 일원
의견제출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안동 체화정 주변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번 사업은 풍산읍 상리리 446-4번지 일원에서 시행된다.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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