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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읍 안교절골 경로당 인근에 방범·불법투기 CCTV 설치… 10월 5일까지 주민 의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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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읍 안교절골 경로당 인근에 방범·불법투기 CCTV 설치… 10월 5일까지 주민 의견 받는다
핵심정보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목적
방범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사업명
풍산읍 관내 CCTV 설치
설치장소
풍산읍 안교1길 18(안교절골 경로당 인근)
의견제출기간
2026년 9월 15일~10월 5일(20일간)

안동시가 풍산읍 관내에 방범용 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용 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행정예고를 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설치 목적과 장소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다.

설치 장소는 풍산읍 안교1길 18, 안교절골 경로당 인근이다.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이 기간에 풍산읍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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