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2026. 9. 16. ~ 10. 6.
핵심정보
- 기간
- 2026. 9. 16. ~ 10. 6.
- 준비물
-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16.~10. 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9. 16. ~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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