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대상: 2019. : BL3, BL4 근린생활시설 개별허가 득함(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소평) 대상 아님)
- •기간: 안동시 옥동 840-10 일원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
- •신청: ⁃ 소공원(작은정원) 조성으로 외부 방문객 ⁃ 소공원(작은정원) 조성으로 외부 방문객
핵심정보
- 기간
- 안동시 옥동 840-10 일원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19. : BL3, BL4 근린생활시설 개별허가 득함(소규모환경영향평가(이하 소평) 대상 아님)
- 비용
- 116억원
- 장소
- 보관장소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준비물
- 안동시 옥동 840-10 일원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 소공원(작은정원) 조성으로 외부 방문객 ⁃ 소공원(작은정원) 조성으로 외부 방문객
안동시 옥동 840-10 일원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람공고문 1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본 1부
-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옥동 840-10 일원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소공원(작은정원) 조성으로 외부 방문객 ⁃ 소공원(작은정원) 조성으로 외부 방문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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