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840-10 테라스하우스 신축…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주민설명회

- •안동시가 옥동 840-10 일원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연다.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에 따른 절차다.
-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 안에 주민의견 제출서를 내야 한다. 공람기간과 설명회 일시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담당
- 안동시청 건축과
- 붙임
- 공람공고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본, 주민의견 제출서
- 사업
-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 위치
- 안동시 옥동 840-10 일원
- 절차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 의견 제출
- 공람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제출
안동 옥동에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이 들어선다.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시작됐다.
안동시는 옥동 840-10 일원 「안동시 옥동 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5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 단계라 주민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여지가 크다.
주민이 할 수 있는 것
-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 주민설명회 — 참석해 사업 내용 청취
- 의견 제출 — 공람기간 내 주민의견 제출서(서식) 작성·제출
공람기간과 열람 장소, 주민설명회 일시·장소, 의견 제출 방법은 안동시 누리집에 올라온 공고문에 나와 있다. 함께 올라온 붙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본과 의견 제출 서식이 포함돼 있다.
담당은 안동시청 건축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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