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후 월전~석탑 도로 넓힌다…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공고

- •안동시가 북후면 석탑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북후 월전~석탑간(리도 북후202호)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을 듣는다.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 절차다.
- •사업 구역에 토지가 있다면 공고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시행령 제11조
- 담당
- 안동시청 도로철도과
- 사업
- 북후 월전~석탑간(리도, 북후202호) 도로확포장공사
- 위치
- 안동시 북후면 석탑리 일원
- 절차
- 도로 노선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안동 북후면 도로 확장 공사를 앞두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시작됐다.
안동시는 북후면 석탑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북후 월전~석탑간(리도, 북후202호)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 도로의 노선 지정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공고했다.
근거
- 도로 노선 지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제5항
- 사업인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왜 중요한가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절차다. 사업 구역에 토지나 건물,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공고기간과 의견 제출 방법, 대상 토지 목록은 안동시 누리집에 올라온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담당은 안동시청 도로철도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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