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지방세 고지서, 안동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안동시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못한 지방세 독촉장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15일간이다.
- •공고문은 안동시 누리집과 각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핵심정보
- 공고
- 지방세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 서류
- 독촉장, 납세고지서
- 유의
- 공고 기간 경과 시 송달된 것으로 간주
- 확인처
- 안동시 누리집 공고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공고기간
- 2026. 8. 31.(월) ~ 9. 14.(월) (15일간)
이사를 했거나 집을 비운 사이 지방세 고지서를 받지 못한 시민이라면 확인이 필요하다.
안동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확인 방법
- 대상 서류 — 독촉장, 납세고지서
- 공고기간 — 2026년 8월 31일 ~ 9월 14일 (15일간)
- 확인처 — 안동시 누리집 공고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대상자 명단은 공고문 붙임 파일에 담겨 있다.
공시송달은 공고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본다. 고지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가산금이나 체납 처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최근 우편물을 받지 못한 기억이 있다면 기간 안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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