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곡초 삼계분교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안동시 9월 3일 고시

- •안동시가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9월 3일 고시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조치다.
- •해제 고시문은 안동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 담당
-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 고시일
- 2026. 9. 3.
- 고시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 고시대상
-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안동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고 9월 3일 고시했다.
고시 내용
- 고시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 고시대상 —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
- 고시일 — 2026년 9월 3일
- 고시방법 — 안동시 누리집 게재 등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 누리집에 올라온 고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은 안동시청 교통행정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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