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

- •대상: 2. 고시대상 :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
핵심정보
- 대상
- 2. 고시대상 :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해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 고시대상 :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
- 고 시 일 : 2026.9.3.
-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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