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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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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
핵심정보
대상
2. 고시대상 :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해제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
  2. 고시대상 :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
  3. 고 시 일 : 2026.9.3.
  4.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고시문 1부.  끝.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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