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됐다면… 안동시 9월 18일까지 공시송달

- •안동시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해 9월 4일부터 18일까지 공시송달 공고한다.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등이 해당하며,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이 전달되지 않은 건이 대상이다.
- •공고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대상자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는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054-840-6193.
핵심정보
- 공고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근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 문의
-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054-840-6193
- 확인처
-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 붙임 '대상자 목록'
- 공고기간
- 2026. 9. 4. ~ 9. 18. (15일간)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과태료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안동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공고했다.
공고 내용
-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년 9월 4일 ~ 9월 18일 (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대상자 목록)
- 문의 —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 054-840-6193
무엇을 위반한 건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안동에서는 지난해 이런 위반으로 700건 넘게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공시송달은 공고기간이 지나면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의가 있으면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므로, 최근 이사했거나 짚이는 일이 있다면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의 대상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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