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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됐다면… 안동시 9월 18일까지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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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반송됐다면… 안동시 9월 18일까지 공시송달
핵심정보
공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16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문의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054-840-6193
확인처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 붙임 '대상자 목록'
공고기간
2026. 9. 4. ~ 9. 18. (15일간)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 과태료 통지서를 못 받았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안동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한다고 공고했다.

공고 내용

  • 공고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6년 9월 4일 ~ 9월 18일 (1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대상자 목록)
  • 문의 — 안동시청 환경관리과 ☎ 054-840-6193

무엇을 위반한 건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안동에서는 지난해 이런 위반으로 700건 넘게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공시송달은 공고기간이 지나면 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의가 있으면 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므로, 최근 이사했거나 짚이는 일이 있다면 안동시 누리집 공고문의 대상자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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