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풍천면 가곡리 일원 보상계획 열람 공고

- •안동시가 풍천면 가곡리 300번지 일원 '안동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진행된다.
-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사업명
- 안동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 근거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사업위치
-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300번지 일원
안동시가 풍천면 가곡리 300번지 일원에서 시행하는 「안동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보상계획 열람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토지 및 물건조서, 이의신청서 및 감정평가추천서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토지(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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