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임하면 망고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

- •안동시가 임하면 망고태양광발전소(한상O)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신청을 수리하고 인가를 공고했다.
-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진행됐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핵심정보
- 대상
- 임하면 망고태양광발전소(한상O)
- 공고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8. ~ 2026. 7. 22.(14일간)
- 공고장소
- 안동시 홈페이지
안동시가 임하면 망고태양광발전소(한상O)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신청을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에 따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양수 인가를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14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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