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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동 세영리첼 1차 아파트 어린이 승강장에 CCTV 설치… 8월 18일까지 주민 의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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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동 세영리첼 1차 아파트 어린이 승강장에 CCTV 설치… 8월 18일까지 주민 의견 받는다
핵심정보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행정절차법 제46조
설치목적
어린이 승강장 내 사고 예방 및 시설 관리
설치장소
안동시 중평길 39 (세영리첼 1차 아파트 어린이 승강장)
제출방법
용상동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 기간
2026년 7월 29일 ~ 8월 18일 (21일간)

안동시 용상동 세영리첼 1차 아파트의 어린이 승강장에 CCTV가 설치된다. 어린이들이 오가는 승강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설치에 앞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CCTV 설치는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일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설치 장소는 안동시 중평길 39 일원이다. 설치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고 기간 내에 용상동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공고 내용은 안동시청 홈페이지와 용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설치하나요?

A. 어린이 승강장 내 사고 예방과 시설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Q. 반대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A. 8월 18일까지 용상동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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