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신*균)

- •평화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신*균 씨에 대한 최고장이 반송돼 최고공고를 실시한다.
- •공고기간은 4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이다.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와 함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4.14~4.24(10일간)
- 대상
- 신*균
- 문의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평화동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했으나 송달이 불능해 최고공고를 실시한다.
공고기간은 4월 14일(화)부터 24일(금)까지 10일간이며, 공고대상은 신*균 씨다. 공고방법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다.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0조의3에 따라 직권조치 및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직권조치가 이뤄지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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