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대상: 공고대상 : 신*균
- •기간: 공고기간 : 2026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 2026
- 대상
- 공고대상 : 신*균
- 비용
- 10만원
- 장소
-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능하여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4. 14.(화) ~ 2026. 4. 24.(금) [10일간]
나. 공고대상 : 신*균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0조의3에 따라 직권조치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