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안 주민의견 청취… 서면 의견 제출

-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안에 대해 안동시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열람·공고 절차다.
- •의견은 청취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하며, 변경 내용과 기간은 공고문 첨부에서 확인한다.
안동시가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의 개발예정지구 변경 지정(안)에 대해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다고 공고했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관련 경상북도 조례에 따른 절차로, 변경 지정안을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받는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청취 기간 안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변경되는 지구의 범위와 열람 장소, 의견청취 기간은 안동시청 누리집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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