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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중 의원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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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중 의원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핵심정보
기간
특히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저수지·하천 등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주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상
특히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저수지·하천 등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주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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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중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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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구체화

  •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 위한 이격기준 마련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화약류 관련 시설의 입지 단계부터 주민 안전과 주변 생활환경을 보다 면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화약류를 제조·가공·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의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입지 단계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화약류 관련 공장·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이용과 주민 안전, 생활환경,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주거지역과 주민이용시설, 저수지·댐, 하천, 도로 등과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저수지·하천 등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주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 의원은 “화약류 관련 시설은 사고 발생 시 그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입지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특히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주민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저수지·하천 등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 주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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