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 안동운안행복점 담배 판매 폐업…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

- •안동시가 씨유(CU) 안동운안행복점의 담배소매업 폐업을 처리하고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업 처리이며,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 현황과 신규 지정 신청을 알린다.
- •공고문은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도 게시된다. 신청 기간과 자격은 공고문 붙임 참조.
핵심정보
- 게시
- 안동시 홈페이지,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 공고
-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씨유 안동운안행복점)
- 근거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7조의2 제1항제3호
- 담당
- 안동시 지역경제과
- 상세
- 신청 기간·자격·거리 기준은 공고문 붙임 참조
평화동의 편의점 한 곳이 담배 판매를 접었다. 인근에서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안동시는 씨유 안동운안행복점의 담배소매업 폐업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처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 현황과 신규 소매인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는 기존 업소와의 거리 제한이 있어, 한 곳이 폐업하면 그 주변에 새 자리가 열린다. 신청 기간과 자격, 거리 기준은 공고문 붙임에 있다.
공고문은 시 홈페이지와 평화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된다. 문의는 안동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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