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강남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월 30일까지

- •안동시 강남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냈다.
- •최고장이 우편 반송돼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해 게시판과 홈페이지로 공고하는 방식이다.
- •공고 기간은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이다.
핵심정보
- 게재장소
- 강남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기간
- 2026. 4. 21. ~ 2026. 4. 30.(10일간)
- 공고대상
- 경상북도 안동시 운동장길(김*현, 1959. 3. 4.생)
-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최고
안동시 강남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등기로 발송했으나 우편물이 반송돼 전달할 수 없어, 강남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대신하게 됐다.
공고 대상은 경상북도 안동시 운동장길 거주 김*현(1959. 3. 4.생)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고 기간은 며칠인가요?
A. 2026년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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