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됐다면 확인하세요… 안동 강남동 9월 18일까지 공고

- •안동시 강남동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돼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 4명에 대해 9월 3일부터 18일까지 공고한다.
- •주민등록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절차로,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누리집에 게시된다.
-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아야 하는 사람 중 통지서를 못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기에 이사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담당
- 안동시 강남동행정복지센터
- 대상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으로 통지 불가한 4명
- 공고기간
- 2026. 9. 3. ~ 9. 18. (16일간)
-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안동시 누리집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못 받은 사람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안동시 강남동은 주민등록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돼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 내용
- 대상자 — 남○수(2009. 8. 5.) 외 3명
- 공고기간 — 2026년 9월 3일 ~ 9월 18일 (16일간)
-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안동시 누리집 게시
신규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부터 발급 대상이 된다. 주소지로 보낸 통지서가 반송되면 이렇게 공고로 대신 알린다. 자녀가 해당 나이인데 최근 이사했거나 통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강남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자세한 대상자 명단은 안동시 누리집에 올라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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