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대상: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 •기간: 공고기간 : 2026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 2026
- 대상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비용
- 10만원
- 장소
- 공고문 게시장소 :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4. 23.(목) ~ 2026. 5. 14.(목) (21일간)
나. 공고문 게시장소 :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자 : 붙임 문서 참조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공고기간 : 2026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