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평화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신*균)

- •안동시 평화동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신*균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통지서가 반송돼 통지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공고다.
-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화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공고기한
- 2026. 4. 30. ~ 2026. 5. 14.(14일간)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대상
- 신*균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평화동행정복지센터
안동시 평화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중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균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했으나 통지서가 반송돼, 아래와 같이 공고하게 됐다. 공고 기한은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14일간이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화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화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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