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행정예고

- •안동시 도산면이 원천리 경로당 옆 클린하우스에 CCTV를 설치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설치목적은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다.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10일간이며 의견은 도산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핵심정보
- 사업명
- 도산면 원천리 경로당 옆 클린하우스 CCTV 설치
- 설치목적
-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
- 설치장소
-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607-3
-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7. 24. ~ 2026. 8. 3.(10일간)
안동시 도산면이 원천리 클린하우스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절차다. 사업명은 도산면 원천리 경로당 옆 클린하우스 CCTV 설치이며, 설치장소는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607-3이다. 시행처는 도산면행정복지센터다.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10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 및 도산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고된다.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기간 내 의견서를 도산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기간 내에 도산면행정복지센터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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