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성현문화단지 운영 조례 바뀐다… 9월 17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가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예고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이다.
-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기간 내 의견을 낼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 대상
-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6. 8. 28. ~ 9. 17.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 의견제출
-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기간 내 제출
안동시가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손본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받는다.
예고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간이다. 시보와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기간 안에 제출하면 된다. 읍면동 지정게시판에도 게시돼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
선성현문화단지는 도산면에 있는 조선시대 예안현 관아를 복원한 한옥체험·문화시설이다. 운영 조례가 바뀌면 이용 방식이나 요금, 관리 주체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입법예고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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