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간: 2026. 8. 28. ~ 2026. 9. 17.
핵심정보
- 기간
- 2026. 8. 28. ~ 2026. 9. 17.
- 준비물
-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안동시 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철자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8. 28. ~2026. 9. 17.(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지정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8. 28. ~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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