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송하동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6월 5일까지

- •안동시 송하동이 주민등록 거주불명 대상자에 대한 최고 공고를 냈다.
- •공고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이다.
-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에 주소를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거주불명등록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5. 26.(화) ~ 2026. 6. 5.(금)(10일간)
- 공고장소
-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동시 송하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이번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26일(화)부터 6월 5일(금)까지 10일간이며,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 대상자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