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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송하동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6월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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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송하동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6월 5일까지
핵심정보
공고기간
2026. 5. 26.(화) ~ 2026. 6. 5.(금)(10일간)
공고장소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유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 시 거주불명등록 및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동시 송하동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이번 공고 기간은 2026년 5월 26일(화)부터 6월 5일(금)까지 10일간이며,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고 대상자는 붙임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이뤄지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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