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송하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7월 6일까지

- •안동시 송하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4일간이다.
-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공고기간
- 2026. 6. 22. ~ 2026. 7. 6.(14일간)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 조치내용
-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안동시 송하동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이번 조치 내용은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이며, 공고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4일간이다. 대상자는 붙임 공고문(김*현)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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