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옥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정*훈), 7월 7일까지

- •안동시 옥동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정*훈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했다.
- •공고 기한은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5일간이다.
- •이의가 있으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공고기한
- 2026.06.22. ~ 2026.07.07.(15일간)
-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 공고대상
- 정*훈(총 1명)
-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옥동행정센터
안동시 옥동이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중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훈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이번 공고 기한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15일간이며,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옥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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