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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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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핵심정보
공고명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공고기간
2026. 7. 28. ~ 2026. 8. 27.(1개월간)
공고방법
홈페이지 공고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안동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를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1개월간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구체적인 공고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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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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