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 •안동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의 사체 처리를 공고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진행됐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1개월간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핵심정보
- 공고명
- 무연고 사망자 처리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28. ~ 2026. 8. 27.(1개월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안동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체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이를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1개월간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구체적인 공고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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