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관광사업체(한옥체험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폐업 신고한 관광사업체(한옥체험업)의 등록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가 송달불능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18일간이며, 안동시청과 전국 시·군·구 게시판·홈페이지에 공고된다.
-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3.16~4.3(18일간)
- 대상
- 폐업 신고한 관광사업체(한옥체험업, 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관광정책과
- 공고방법
-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홈페이지
안동시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관광사업체에 대해 「관광진흥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광사업(한옥체험업) 등록사항을 직권말소하려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18일간이며, 공고장소는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다. 공고대상 및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 업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에서 대상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