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고시 알림[안동 학남고택]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고시 알림[안동 학남고택]](/media/cards/1690.jpg)
- •대상: ᄋ평면구성과 배치는 전형적인 안동지역의 ᆷ자형 뜰집 유형에 속하지만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
핵심정보
- 대상
- ᄋ평면구성과 배치는 전형적인 안동지역의 ᆷ자형 뜰집 유형에 속하지만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안동시 풍산읍 소재 「안동 학남고택」이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49호].
2. 이에 각 읍면동장께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가유산 소유자께서는 당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