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학남고택,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

- •안동시 풍산읍 소재 안동 학남고택이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49호에 따른 조치다.
- •각 읍면동장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핵심정보
-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8조,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49호
- 대상
- 안동 학남고택(안동시 풍산읍 소재)
- 지정내용
-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안동시 풍산읍 소재 안동 학남고택이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고시됐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됐으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함께 고시됐다(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49호).
각 읍면동장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국가유산 소유자는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A.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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