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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고시 알림[안동 학남고택]

게시 2026. 5. 6. AM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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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고시 알림[안동 학남고택]
핵심정보
대상
ᄋ평면구성과 배치는 전형적인 안동지역의 ᆷ자형 뜰집 유형에 속하지만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안동시 풍산읍 소재 「안동 학남고택」이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49호].

2. 이에 각 읍면동장께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가유산 소유자께서는 당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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