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신 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한 번 방문 승인하면 정부24에서 전자발급

- •안동시가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을 안내했다.
- •처음 한 번 행정기관을 방문해 이용 승인을 받으면, 이후에는 집이나 직장에서 정부24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제출할 수 있다.
안동시가 인감증명제도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을 안내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대신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로, 인감증명서처럼 쓸 수 있다.
특히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처음 한 번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이용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집이나 직장에서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언제든 발급하고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어떻게 쓰기 시작하나요?
A. 최초 1회 행정기관을 방문해 이용 승인을 받으면, 이후 정부24(PC)에서 발급·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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