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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 7월 4일까지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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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 7월 4일까지 의견 접수
핵심정보
근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가유산청 제2026-0374호
예고기간
2026. 6. 5. ~ 2026. 7. 4.(30일간)
지정대상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의견제출처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안동시가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를 알렸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예고됐다(국가유산청 제2026-0374호).

지정 예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6년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또는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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