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 7월 4일까지 의견 접수

- •안동시가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를 알렸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유산청 공고에 따른 조치다.
- •예고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30일간이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근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가유산청 제2026-0374호
- 예고기간
- 2026. 6. 5. ~ 2026. 7. 4.(30일간)
- 지정대상
-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
- 의견제출처
-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
안동시가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예고를 알렸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안동 예안향교 대성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 예고됐다(국가유산청 제2026-0374호).
지정 예고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26년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동시청 문화유산과,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또는 국가유산청 건축유산팀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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