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 관광진흥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안동시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관광진흥법」 제4조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이다.
핵심정보
- 공고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7. 6. ~ 2026. 7. 22.(16일간)
- 공고장소
-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 홈페이지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4조, 제35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안동시가 「관광진흥법」 제4조를 위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공고명은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며,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16일간이다. 공고는 안동시청 및 전국 시·군·구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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