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후면 광음리 농로 등 16건,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고시

- •안동시가 남후면 광음리 농로 011 등 16건의 소규모 위험시설을 해제 고시했다.
- •해제 사유는 보수 보강 완료다.
- •공고는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이뤄진다.
핵심정보
- 대상
- 남후면 광음리 농로 011 외 15건 소규모 위험시설 관련 주민
- 문의
- 안동시 건설과
- 공고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 해제사유
- 보수 보강 완료
안동시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해제 고시했다.
해제 대상 위험시설은 남후면 광음리 농로 011 외 15건(남후면 광음리 산32번지 외 15개소)이며, 해제 사유는 보수 보강 완료다. 공고방법은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위험시설에서 해제되나요?
A. 해당 시설들의 보수 및 보강이 완료돼 위험시설 지정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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