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후면 행복누리센터 이어 2단계… 기초생활거점조성 시행계획 확정

- •안동시가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시행계획을 승인·고시했다.
- •1단계로 지은 남후 행복누리센터를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사업을 이어간다.
- •고시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핵심정보
- 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2조
- 사업
-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 고시기간
- 2026. 8. 28. ~ 9. 11.
- 1단계 성과
- 남후 행복누리센터 구축
- 2단계 방향
- 행복누리센터를 기반으로 한 주민 맞춤형 사업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2단계에 들어간다. 안동시가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면 소재지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아 거점을 만드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다. 남후면은 1단계로 남후 행복누리센터를 지었고, 2단계는 이를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사업을 더한다.
고시 기간은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다. 사업 내용과 위치도 등 세부 사항은 안동시 누리집에 게시된 고시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5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82조다. 담당 부서는 안동시 건설과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뭔가요?
A. 면 소재지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모아 거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남후면은 1단계로 행복누리센터를 지었고 2단계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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