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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시행계획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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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핵심정보
기간
2026. 8. 28. ~ 2026. 09. 11.
장소
2. 사 업 목 적: 1단계 사업으로 구축된 남후 행복누리센터를 기반으로 주민 맞춤형

『남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의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2026. 8. 28. ~ 2026. 09. 11.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5857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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