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후면 단호리 저수지 정비, 토지 보상계획 열람… 9월 26일까지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시행하는 단호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보상계획이 9월 1일부터 26일까지 공고·열람된다.
-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3,227㎥ 구역에서 저수지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이 보상 대상이다.
- •열람과 의견 제출은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어촌사업부에서 하며, 열람 기간에 시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안동지사로 이첩된다.
핵심정보
- 공고
- 단호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 규모
- 저수지 정비 1개소
- 면적
- 3,227㎥
- 비고
- 열람 기간 내 안동시 접수 이의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로 이첩
- 위치
-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 열람 기간
- 2026. 9. 1.(화) ~ 9. 26.(토) (25일간)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 열람·의견제출처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어촌사업부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저수지를 정비하면서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의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가 시행하는 단호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보상계획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절차다.
사업 개요
- 위치 — 안동시 남후면 단호리
- 면적 — 3,227㎥
- 규모 — 저수지 정비 1개소
-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장
열람 및 공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6일까지 25일간이다. 열람 장소와 의견 제출처는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농어촌사업부다.
열람 기간 안에 안동시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로 이첩된다. 해당 구역에 토지나 물건을 가진 주민은 기간 안에 공고문과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시송달 공고문과 대상자 명단은 안동시청 누리집 공고란의 붙임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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