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백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공람공고…4월 10일까지

- •안동시가 남후면 무릉리 139번지 일원 백조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공람을 실시한다.
- •공람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다.
-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람기간 2026.3.23~4.10
- 대상
- 백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 문의
- 안동시 공원녹지과
- 신청방법
- 공람 기간 내 의견서 제출
안동시가 남후면 무릉리 13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백조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을 실시한다.
공람기간은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이며, 공고방법은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다. 공람내용은 붙임 공고문과 같으며,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공원과 관련된 공람인가요?
A. 남후면 무릉리 139번지 일원의 백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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