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백조공원)

- •기간: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백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핵심정보
- 기간
-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백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안동시 공원녹지과(☎054-840-6454)
- 준비물
-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백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백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내용: 붙임 공고문과 같음
2. 공람기간: 2026. 3. 23. ~ 2026. 4. 10.
3. 공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람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13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백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054-840-6454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