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길안면 구수리 등 7곳 노인보호구역 새로 지정… 9월 3일 고시

- •안동시가 9월 3일 길안면 구수리를 비롯한 7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 고시했다.
-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조치다.
-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차량 통행 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해당 구간을 지날 때 주의해야 한다.
핵심정보
- 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담당
-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 고시일
- 2026. 9. 3.
- 고시내용
-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 고시대상
- 길안면 구수리 외 6개소
안동시가 노인보호구역 7곳을 새로 지정했다.
안동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길안면 구수리 외 6개소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9월 3일 고시했다.
고시 내용
- 고시내용 —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
- 고시대상 — 길안면 구수리 외 6개소
- 고시일 — 2026년 9월 3일
- 고시방법 — 안동시 누리집 게재 등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통행 속도가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운전자는 해당 구간을 지날 때 감속하고 주의해야 한다. 지정된 7개소의 정확한 위치는 안동시 누리집에 함께 올라온 고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은 안동시청 교통행정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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