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고시(길안면 구수리 외 6개소)

- •대상: 2. 고시대상 : 길안면 구수리 외 6개소
핵심정보
- 대상
- 2. 고시대상 : 길안면 구수리 외 6개소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신규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내용 :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
- 고시대상 : 길안면 구수리 외 6개소
- 고 시 일 : 2026.9.3.
- 고시방법 :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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