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 •기간: 안동시 안흥동 279-49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핵심정보
- 기간
- 안동시 안흥동 279-49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안동시 안흥동 279-49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안흥동 279-49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람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안흥동 279-49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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