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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흥동 279-49 일원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의견 있으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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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흥동 279-49 일원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의견 있으면 제출
핵심정보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내용
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
담당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
대상지
안동시 안흥동 279-49번지 일원
의견 제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 제출

안동 안흥동 주차장 계획이 바뀐다.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는 확인이 필요하다.

안동시는 안흥동 279-49번지 일원에 대한 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공람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른 절차다.

누가 무엇을 해야 하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은 결정되면 해당 토지의 이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지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공람공고문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공람기간과 열람 장소, 의견서 제출 방법은 안동시 누리집에 올라온 공람공고문에 나와 있다.

담당은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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