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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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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
핵심정보
기간
안동시 안흥동 279-49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안동시 안흥동 279-49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안흥동 279-49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람공고문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안흥동 279-49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안'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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