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 순회 진행 — 3월 6일까지

- •안동시가 산불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를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 •집중신청기간은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전체 신청은 2027년 1월 28일까지 가능하다.
- •신청은 피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신분증, 통장 사본,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핵심정보
- 신청대상
-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필요)
- 신청방법
- 피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평일 09:00~18:00), 신분증·통장 사본·증거자료 지참
- 순회설명회
- ~2026. 3. 6.까지 총 14회, 남선면·남후면·임동면 등 순차 진행
- 전체신청기간
- 2026. 1. 29. ~ 2027. 1. 28.
- 집중신청기간
- 2026. 1. 29. ~ 4. 30.
안동시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산불 특별법 피해 지원 설명회'를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시는 2월 12일 풍천면을 시작으로 임하면, 일직면, 길안면까지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3월 6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 면 지역과 시민회관에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불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불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자녀·형제·친인척·이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위임장 필요). 특히 이번 특별법은 기존 신고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했던 누락분, 산정 금액에 이의가 있는 추가 지원분, 신고 자체가 어려웠던 신규 항목까지 폭넓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신청은 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이 중 1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집중신청기간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피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 및 피해자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한 분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자료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진·영수증 등 관련 자료가 있으면 우선 심의 대상이 되므로 사전 준비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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