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변경 의견청취 공고

- •안동시가 송현동과 풍산읍 막곡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안동(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사업인정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 •이는 「도로법」 제25조 및 제2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절차다.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비고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가능
- 사업명
- 안동(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 근거법령
- 도로법 제25조·제2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
- 대상지역
- 안동시 송현동 및 풍산읍 막곡리 일원
안동시가 송현동 및 풍산읍 막곡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안동(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사업인정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경미한 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하는 절차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광고
이 자리에 우리 가게를 무료로 알려보세요
무료 홍보 신청이 포스팅은 안동시청·공공기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식 원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