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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변경 의견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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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변경 의견청취 공고
핵심정보
비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 제출 가능
사업명
안동(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
근거법령
도로법 제25조·제26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
대상지역
안동시 송현동 및 풍산읍 막곡리 일원

안동시가 송현동 및 풍산읍 막곡리 일원에서 시행하는 「안동(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사업인정 경미한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 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경미한 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고하는 절차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견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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