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공하수도(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고시

- •대상: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오수관로 L=20,674m, 배수설비정비 418가구, 맨홀펌프장 14개소
- •기간: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신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에 의거
- •신청: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신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에 의거
핵심정보
- 기간
-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신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에 의거 설치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대상
-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오수관로 L=20,674m, 배수설비정비 418가구, 맨홀펌프장 14개소
- 신청방법
-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신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에 의거 설치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신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에 의거 설치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내용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안동시장,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나. 사업목적 :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오수관로의 신설과 분뇨의 오수관로 직투입이 가능하도록 관로시스템을 정비하여 안동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방류 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과 건전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안동시 서후면, 풍산읍 일원
2) 면 적 : 하수처리구역 1.001㎢
라.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 오수관로 L=20,674m, 배수설비정비 418가구, 맨홀펌프장 14개소
마. 예정 하수처리구역
1) 노하처리분구 하수처리구역 : 1.001㎢
바. 사업시행기간 : 2026. ~ 2028.
사.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붙임
붙임 1. 설치 인가 고시문 1부
2. 설치 인가조건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신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에 의거 설치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신청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에 의거 설치인가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