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고시

- •안동시가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를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고시했다.
- •사업 위치는 서후면과 풍산읍 일원이며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1.001㎢다.
- •오수관로 2만674m 신설, 배수설비정비 418가구, 맨홀펌프장 14개소가 설치되며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다.
핵심정보
- 사업명
-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 사업위치
- 안동시 서후면, 풍산읍 일원(하수처리구역 1.001㎢)
- 설치시설
- 오수관로 20,674m, 배수설비정비 418가구, 맨홀펌프장 14개소
- 사업시행기간
- 2026. ~ 2028.
안동시가 추진 중인 노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신청에 대해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설치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했다.
사업시행자는 안동시장(안동시 퇴계로 115, 명륜동)이며, 사업목적은 오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오수관로를 신설하고 분뇨의 오수관로 직투입이 가능하도록 관로시스템을 정비해 안동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하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업시행지는 안동시 서후면, 풍산읍 일원이며 하수처리구역 면적은 1.001㎢다. 설치되는 시설은 오수관로 2만674m, 배수설비정비 418가구, 맨홀펌프장 14개소다. 사업시행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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