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후면 광음리 농로 등 16건,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 행정예고

- •안동시가 남후면 광음리 농로 011 등 16건의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해당 시설들은 보수 및 보강이 완료돼 위험시설에서 해제되며, 시설 위치는 남후면 광음리 산32번지 외 15개소다.
- •공고기간과 의견제출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안동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고된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의견제출 2026.2.21~3.12(20일간)
- 대상
- 남후면 광음리 농로 011 외 15건 소규모 위험시설
- 문의
- 안동시 건설과
- 신청방법
- 안동시 홈페이지·게시판 공고 확인 후 기간 내 의견 제출
안동시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남후면 광음리 농로 011 외 15건의 소규모 위험시설 해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해제 대상 위험시설은 남후면 광음리 농로 011 외 15건이며, 시설위치는 남후면 광음리 산32번지 외 15개소다. 위험시설 해제 사유는 보수 및 보강 완료다.
공고방법은 안동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이며, 공고기간과 의견제출 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위험시설에서 해제되나요?
A. 해당 시설들은 보수 및 보강이 완료돼 위험시설 지정에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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