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세븐일레븐 안동단원로점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 •안동시가 세븐일레븐 안동단원로점 담배소매업 폐업을 처리하고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 •이는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등에 따른 절차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대상
-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자
- 문의
- 안동시 지역경제과
- 신청방법
- 붙임 공고문 참조
안동시가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세븐일레븐 안동단원로점의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서구동장은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됐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느 매장이 폐업 처리됐나요?
A. 세븐일레븐 안동단원로점의 담배소매업이 폐업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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