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세븐일레븐 안동과학대점)

- •안동시가 세븐일레븐 안동과학대점의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진행됐다.
- •서후면장이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핵심정보
- 공고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세븐일레븐 안동과학대점)
-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제7조의2제1항제3호
안동시가 세븐일레븐 안동과학대점의 담배소매업 폐업에 대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폐업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서후면장이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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