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폐기물관리법 위반 헌옷수거함 자진철거 계고(1차) 공고

- •안동시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헌옷수거함에 대해 소유·설치자를 알 수 없어 자진철거 계고를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 •공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이다.
- •공고대상은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핵심정보
- 기간
- 공고기간 2026.4.11~4.18(14일간)
- 대상
- 소유·설치자 미상 헌옷수거함(붙임자료 참조)
- 문의
- 안동시 풍천면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안동시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헌옷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1차)이며, 공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이다. 공고대상은 붙임자료를 참고하면 되며, 공고방법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상 수거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붙임자료에서 공고대상 헌옷수거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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