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일직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기간: 안동시 일직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
핵심정보
- 기간
- 안동시 일직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일직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 안동시 일직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일직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안동시 일직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일직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 일직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일직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일직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CCTV 설치
2. 설치장소
가. 원호2리 집하장(안동시 일직면 원호리 926-38번지 일원)
나. 국곡리 제2집하장(안동시 일직면 국곡리 산86-1번지 일원)
다. 망호1리 클린하우스(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587-2번지 일원)
3. 설치목적: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 관리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 4. 23. ~ 2026. 5. 13. (20일간)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일직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예고문(안) 1부. 끝.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안동시 일직면 관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내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일직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