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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일직면 영농폐비닐 집하장 등 3곳에 CCTV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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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일직면 영농폐비닐 집하장 등 3곳에 CCTV 설치, 행정예고
핵심정보
공고기간
2026. 4. 23. ~ 2026. 5. 13.(20일간)
설치목적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및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 관리
설치장소
원호2리 집하장, 국곡리 제2집하장, 망호1리 클린하우스
의견제출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일직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

안동시 일직면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과 클린하우스 내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에 근거한 이번 설치 장소는 원호2리 집하장(일직면 원호리 926-38번지 일원), 국곡리 제2집하장(일직면 국곡리 산86-1번지 일원), 망호1리 클린하우스(일직면 망호리 587-2번지 일원) 3곳이다.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26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일직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원호2리 집하장, 국곡리 제2집하장, 망호1리 클린하우스 3곳에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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